추미애 "67년간 허송세월..어느 나라도 우리같은 검찰 없다"

나운채 2021. 2. 24. 07: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며 수사·기소 분리 및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촉구했다.

추 전 장관은 2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법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어느 나라에서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가지고 심지어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지는 않다”고 글을 올렸다.

추 전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 법전편찬위원회 엄상섭 위원은 우리나라도 ‘장래에 조만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나가야 함을 강조했었다”며 “그 조만간이 어언 67년이 지나버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와서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면 67년의 허송세월이 부족하다는 것이 돼버린다”며 “아직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또한 어느 나라도 우리와 같은 검찰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적었다.

추 전 장관은 “우리에게 대륙법을 이식시킨 일본마저도 형사는 수사로, 검사는 기소하는 법률전문가로 각자의 정의를 추구하고 있다”며 “대륙법의 원조인 독일도 검찰은 자체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처럼 검사실 방마다 수사관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실에 배치된 수사관을 빼게 되면 수사·기소 분리가 당장 어렵지 않게 될 것”이라며 “2022년부터 어차피 검사 작성의 조서 능력이 경찰 조서와 다를 바 없게 됨으로써 검사가 직접 수사할 필요도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끝으로 “쉽게 바꾸지 못 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지나 익숙하기 때문일 뿐”이라며 “절대 옳거나 바람직하기 때문이 아니다, 그래서 개혁이 필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그간 SNS를 통해 “지금이야말로 향후 100년을 갈 수사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거듭 촉구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해 11월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