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더, 금융 손실 숨겨"..200억 원대 벌금

이영호 2021. 2. 2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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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회사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23일(현지시간) 1천850만달러(약 206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실이 밝혔다.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은 '스테이블 코인'(기존 화폐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가상화폐)인 테더를 발행하는 동명의 회사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가 거액의 금융 손실을 고객들에게 숨긴 혐의를 조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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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가상화폐 회사 테더와 비트파이넥스가 23일(현지시간) 1천850만달러(약 206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뉴욕주 검찰총장실이 밝혔다.

CNBC방송 등에 따르면 뉴욕주 검찰은 '스테이블 코인'(기존 화폐 등에 가치를 고정해 가격 변동성을 낮춘 가상화폐)인 테더를 발행하는 동명의 회사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비트파이넥스가 거액의 금융 손실을 고객들에게 숨긴 혐의를 조사해왔다.

테더는 코인 1개가 1달러에 연동된 스테이블 코인이지만, 조사 결과 때때로 테더 측은 유통 중인 테더 코인을 모두 뒷받침할 만한 충분한 달러화를 보유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7년 중반부터 이 회사는 은행 이용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러한 유동성 위기를 고객들에게 숨겼다는 것이다.

비트파이넥스는 2018년 파나마 회사 크립토캐피털에 넘겨준 8억5천만달러(약 9천452억원)에 대한 접근권을 상실했으나 이를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비트파이넥스는 부족한 금액을 보충하기 위해 테더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았는데 양사 모두 이런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러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비트파이낵스와 테더는 무모하고 불법적으로 막대한 금융 손실을 은폐했다"며 "자신의 가상화폐가 언제나 달러화로 완전히 뒷받침된다는 테더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들 회사는 진짜 위기를 투자자들에게 숨겼고, 무자격자나 규제받지 않는 개인과 단체에 의해 금융 시스템의 가장 어두운 곳에서 운영됐다"고 비판했다.

테더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른 가상화폐를 구입할 때 많이 이용하는 결제 수단이라고 CNBC는 전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테더가 비트코인의 시세 조작에 이용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테더와 비트파이넥스는 성명을 내고 "온라인에 떠도는 추측과 달리 2년 반의 조사 결과에서도 테더가 가상화폐 가격을 조작했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날 벌금 합의는 올해 초 폭등하던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이번주 들어 급락하는 가운데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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