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IAEA 핵사찰 제한 공식화 "감시카메라 연결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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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을 두고 갈등을 빚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제한을 공식화했다.
이는 이란 정부가 21일까지 핵합의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3일부터 IAEA의 사찰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핵 사찰 제한을 앞두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이란을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했고 임시로 핵 사찰을 유지하는 수준의 합의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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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 복원을 두고 갈등을 빚은 이란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 제한을 공식화했다.
이란 국영TV는 23일(현지시간) “이날부터 IAEA 사찰단과의 협력이 제한된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란 정부가 21일까지 핵합의 당사국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23일부터 IAEA의 사찰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것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이미 알려진 사실 외 IAEA 사찰단의 접근을 어떻게 제한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IAEA가 핵시설에 설치된 감시카메라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 핵합의에 서명한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은 즉각 이란을 규탄했다. 3개국 외교장관들은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란의 행동은 핵합의 위반이자 IAEA의 감독 권한을 대폭 위축시킨다”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핵 사찰 제한을 앞두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 21일 이란을 방문해 이 문제를 논의했고 임시로 핵 사찰을 유지하는 수준의 합의를 이뤘다. 이에 이란 원자력청(AEOI)은 3개월간 감시카메라 영상을 보관했다가 대이란 제재가 해제될 경우 IAEA에 넘기기로 했다.
이에 대해 그로시 사무총장은 23일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주최한 행사에서 “이 기간 일어나는 모든 주요 활동을 계속 감시하고 등록할 수 있도록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이 모든 정보를 복구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이란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당시인 2015년 미국과 JCPOA를 타결했다. JCPOA는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미국의 대이란 제재를 해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그러나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핵합의 파기를 선언하자 이란은 2019년 5월부터 단계적으로 핵합의 조항의 이행 범위를 축소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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