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수사 칼 쥔 임은정.."검사가 유죄" 선입견 논란
검찰 내 "임, 미리 결론 정해놓은 듯"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의 강압수사·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해온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받으면서 본격 수사가 개시될 전망이다. 임 연구관은 감찰 과정에서 당시 주임검사를 기소하고 공소 유지까지 도맡겠다는 뜻을 내비친 적이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한명숙 사건을 두고 "수사 검사가 유죄"란 예단을 가진 임 연구관에 재수사를 맡기면 객관적 수사가 가능하겠느냐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① "증인 위증교사 수사 검사가 유죄" 선입견 논란
2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임 연구관이 한명숙 재판 증인 위증교사 의혹과 관련해 선입견이 강하다는 게 법조계에서 제기하는 첫 번째 논란이다. 과거 한 전 총리 재판 1심에서 검찰 측 증인이었던 고(故) 한만호씨의 동료 재소자 최모씨가 지난해 4월 대검찰청에 "검찰의 위증교사가 있었다"는 진정서를 제출한 게 시작이었다.
최씨는 2011년 2~3월 법정에서 다른 동료 재소자 김모씨와 함께 "한만호 사장이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고 말하는 걸 구치소에서 들었다"고 증언했다가 9년 만에 이를 검사의 거짓진술 종용에 따른 것이라고 번복하며 진정서를 낸 것이다.
임 연구관은 진정 사건을 어디에 배당할지를 놓고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갈등을 빚자 사건과 관련 없는 당시 울산지검 부장검사 신분으로 윤 총장을 비판하는 공개 발언을 했다.
임 연구관은 같은 해 6월 29일 경향신문 칼럼에서 “한명숙 사건 위증교사 관련 진정서 배당 논란을 보며 배당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가 얼마나 절실한 문제인지 온 국민이 깨닫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환자인 검찰이 허락하는 부분이 아니라 고쳐야 할 부분을 고쳐야 진정한 검찰개혁"이라며 "기득권 저항에 주춤하며 나아가지 않는다면 개혁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적었다.
윤 총장이 한동수 부장이 직접 감찰하겠다고 나선 데 대해 “징계시효가 지났다”며 진정 사건을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당한 걸 놓고 임 연구관이 반기를 든 것이다. 한 검찰 간부는 “아무리 검사라도 사건과 관련 없는 위치에 있다면 배당 문제를 평가하는 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성윤 검사장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은 2020년 7월 진정사건에 대한 무혐의 결론을 내고 대검에 보고한 뒤 조사를 종결했다.
직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한동수 감찰부장이 재감찰에 나섰고, 임 연구관도 같은 해 9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 받아 직접 감찰에 참여하게 됐다. 그는 이후 윤 총장에게거듭 수사권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다고 한다. 그러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원포인트 인사 발령으로 이달 22일부터 소망을 이룬 것이다.
임 연구관은 인사 발령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대검 연구관으로서 이례적으로 수사권이 없어 마음 고생이 없지 않았는데 어렵사리 수사권을 부여받게 됐다”며 “여전히 첩첩산중이지만 등산화 한 켤레는 장만한 듯 든든하다”고 말했다.
임 연구관의 한 동료 검사는 “임 연구관이 감찰을 맡게 된 초기부터 결론을 미리 정해 놓은 듯한 인상을 받았다”며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② '친여' 정치적 편향성 논란
임 연구관이 그간 공개적으로 보인 정치적 편향성도 논란의 대상이다. 현재 민주당 정권과 진보 진영에 치우쳐 있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임 연구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먼지떨이 수사를 한다”며 수사팀을 비판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반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 없이 침묵을 지켰다.
대검 감찰부 발령 전부터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진정 사건에 관심을 보인 것부터 여권의 대모(代母) 격인 한 전 총리 구하기에 참여하려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위증교사 공소시효(3월 22일) 만료 전 기소 의지를 보인 건 재·보궐선거(4월 7일)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 역시 논란을 일으키는 요소다.
③ 수사자격·절차 정당성 논란
임 연구관이 한명숙 사건에 대한 수사권을 얻기까지 절차도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임 연구관은 대검에 전입할 때부터 감찰정책 연구 명목으로 과거에 없던 감찰정책연구관 직책을 신설해 원포인트 인사 발령을 받았다. 이어 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을 내면서 독립적 수사권·기소권을 부여한 것도 과거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위증교사 의혹 진정사건은 현재 허정수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로 맡고 있는 상황에서 임 연구관이 어떻게 자신이 인계 받아 기소·공소유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사건 배당을 놓고도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이 사건의 배당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있기 때문이다.
검찰청법 제7조의 2는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자신이 처리하거나 다른 검사로 하여금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해 수사기관의 장에게 배당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어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어느 조직이건 감찰 담당자는 엄청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내부의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공정성과 불편부당함이 인정돼야 한다”며 “임 연구관이 그런 사람인지는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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