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노동이사제' 경사노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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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허용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서면 방식으로 개최한 본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포함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본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4명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합의 안건에 부동의했다.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특정 안건에 반대한 것은 이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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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노동자의 경영 참가를 허용하는 노동이사제 도입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다만 경영계가 노동이사제를 적극 반대해 실제 도입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서면 방식으로 개최한 본위원회에서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포함한 6개 안건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안건은 경사노위 산하 업종별·의제별 위원회가 도출했다. 본위원회 의결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추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노동이사제는 노조 측 대표가 기관·기업 이사회에 참가해 발언·의결권을 갖는 제도다. 기관 내부 감시와 견제 임무를 수행하고 경영의 투명성·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노사 간 비대칭 정보의 문제 해결도 기대 요인이다.
경사노위법상 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근로자위원 5명, 사용자위원 5명, 정부위원 2명, 공익위원 4명 등 18명으로 구성된다. 이번 본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4명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를 포함한 합의 안건에 부동의했다. 현재 사용자위원 5명 중 1명이 공석이므로 사실상 사용자위원 전원이 반대한 것이다.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전원이 특정 안건에 반대한 것은 이례적이다. 노동이사제 실제 도입까지 상당한 마찰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경영계는 노동이사제가 공공기관에 도입된 후 민간 기업으로 빠르게 확산할 것으로 우려한다. 이사회에서 노조 측 대표가 발언·의결권을 가지면 노사 갈등은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갈등 심화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부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근로자대표제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도 이날 의결됐다. 노조가 없는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장도 근로자대표를 직접 선출해 사측과 노동 여건 개선에 관한 요구·협상을 할 수 있는 근거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로자대표제 개선안과 노동이사제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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