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배임·횡령 경영자, 유죄 확정시부터 경영참여 안돼"
횡령·배임으로 일정 금액 이상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영자는 유죄 확정 판정을 받는 때부터 경영 참여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김국현)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 대표이사 취업을 승인하지 않은 법무부를 대상으로 이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다.
박 회장은 130여억원을 배임한 혐의로 2018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 확정했다. 집행유예 기간이던 2019년 3월 대표이사에 재선임됐다. 그러자 법무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조항을 근거로 지난해 박 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지했고, 박 회장은 취업 승인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유죄가 확정된 경영자의 취업이 금지되는 기간의 시작 시점은 '유죄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취업제한 조치는 유죄 판결을 받은 시점부터 시작해야 법의 취지를 살리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실형 또는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취업제한이 비로소 시작하는 것으로 보면, 취업제한으로 달성하려는 제도의 취지나 입법목적을 실현하는 적절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박 회장이 경영에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원고는 석유화학 산업의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회사에 원고의 경륜과 전문성이 반드시 필요해 취업해야 한다고 하나, 원고만이 회사의 대표이사 역할을 대체 불가능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박 회장이 대표이사직을 수행하지 않은 기간, 회사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박 회장 측의 주장 역시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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