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올해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시행

한상욱 2021. 2. 23.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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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존에는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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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 가구 대상 주거안정 위해 임차료 보조 및 주택 개보수 지원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천안시는 올해부터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5%(4인 가구 219만 원) 이하 취약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하거나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수급가구 내 미혼 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해도 동일가구로 인정돼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해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동시에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지원대상은 주거급여를 수급 받는 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 학업이나 취업 등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며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다.

다만 청년 분리지급은 기본적으로 현행 주거급여제도 틀 안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 한다.

신청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 천안시 건축디자인과 주거복지팀(041-521-5694~6), 부모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wh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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