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나가라"는 지인들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 7년

백경서 2021. 2. 23.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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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지인 두 명의 집에서 얹혀 살다 쫓겨나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지인들에게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업무차 경남 창원에 내려왔다. A씨는 과거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B씨(42) 집에 머물며 가끔 평소 알고 지내던 C씨(45·여)를 찾아가 동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4개월여 뒤인 지난해 9월 22일 A씨와 B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게 됐다. B씨는 “나가라”며 A씨를 집에서 내쫓았다.

이후 A씨는 C씨를 찾아갔으나 C씨마저도 A씨가 술만 마시고 집안일은 돕지 않는다며 쫓아냈다. 순간 화가난 A씨는 흉기로 C씨의 어깨 등을 30여 차례 찌른 뒤 도주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B씨도 살해하기 위해 찾아갔다. 하지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만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으며 전치 6주의 상처만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창원=백경서·위성욱 기자 baek.kyungse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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