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매생이 돌린 60대 벌금형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1. 2. 23.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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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후원하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매생이 세트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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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작년 4·15 총선을 앞두고 자신이 후원하던 후보의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매생이 세트를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3)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8∼9월 자신이 후원하던 경남 김해 한 후보의 국회의원 당선을 돕기 위해 선거구민들에게 546만원 상당의 매생이 세트 156개를 기부했다.

재판부는 "선거 관련 기부행위는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왜곡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의 기부행위가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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