얹혀살던 집서 쫓겨나자 지인 흉기로 30여 차례 찌른 40대 징역형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1. 2. 23.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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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이 자신을 내쫓자 흉기로 30여 차례 찌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지인들 집에 얹혀살다 연이어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이후 A 씨는 C 씨를 찾아갔으나 C 씨마저도 술만 마시고 집안일은 돕지 않는다며 자신을 쫓아내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C 씨의 어깨 등을 30여 차례 찌른 뒤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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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지인들이 자신을 내쫓자 흉기로 30여 차례 찌른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지인들 집에 얹혀살다 연이어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2)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작년 5월 업무차 창원에 내려온 A 씨는 과거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B(42) 씨 집에 머물며 종종 평소 알고 지내던 C(45·여) 씨를 찾아가 동거하기도 했다.

그러다 작년 9월 22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B 씨가 '나가라'며 A 씨를 집에서 내쫓았다.

이후 A 씨는 C 씨를 찾아갔으나 C 씨마저도 술만 마시고 집안일은 돕지 않는다며 자신을 쫓아내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C 씨의 어깨 등을 30여 차례 찌른 뒤 도주했다.

범행 직후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B 씨도 살해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B 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만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C 씨는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며 전치 6주의 상처만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은 매우 잔혹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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