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2주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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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월 28일 종료에서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 통제·소독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방역 강화조치를 2주 동안 연장해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 구제역 백신 접종상황 등 위험요인을 고려해 3월 14일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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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아직 엄중상황, 강도 높은 방역 지속"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월 28일 종료에서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 같이 특별방역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AI의 경우 위험 정도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I의 발생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총 200건이 검출됐고 예년과 달리 2월에도 상당수의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 중에 있다.
또 닭과 오리 등 가금농장도 차량 진입제한 등 방역강화로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산발적으로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위험시기(10~2월)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농장과 주변 환경에 잔존해 장기간 산발적 발생이 지속됐던 사례가 있다”며 “소독 등 방역조치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 통제·소독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방역 강화조치를 2주 동안 연장해 추진한다.
농장 내 차량 진입제한 등 그동안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총 17건)도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특별방역대책에 포함된 철새도래지 인근 등 발생위험이 높은 오리농장은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도 2주간 연장되며, 육계·육용오리에 대한 일제 출하 후 입식 제한(14일 이상) 조치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발생농장 조기 발견을 위한 육계·육용오리의 출하 전 검사와 산란계·종계·종오리 등 가금 정밀검사, 선제적인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도축장·분뇨처리장·사료공장·식용란선별포장업소(GP)·부화장 등 축산시설 환경검사도 계속된다.
아울러 가금농장과 주변 환경, 축산 시설·차량의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구제역의 경우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주간 연장하고,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과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소·돼지 분뇨(발효처리된 것은 제외)의 권역(9개 시·도) 밖 이동 제한조치도 3월 14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장기간 동안 분뇨 이동을 금지한 점을 고려해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 중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85곳)의 출입구·계류장·출입차량 등에 대해 3월 중에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 구제역 백신 접종상황 등 위험요인을 고려해 3월 14일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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