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2주간 연장

이소희 2021. 2. 23. 1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월 28일 종료에서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 통제·소독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방역 강화조치를 2주 동안 연장해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 구제역 백신 접종상황 등 위험요인을 고려해 3월 14일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초 2월 28일→3월 14일까지로 일단 지속
방역당국 "아직 엄중상황, 강도 높은 방역 지속"

방역당국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을 당초 2월 28일 종료에서 3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 같이 특별방역기간을 연장키로 했다고 밝혔다. AI의 경우 위험 정도는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 지속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AI의 발생건수는 감소 추세지만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총 200건이 검출됐고 예년과 달리 2월에도 상당수의 바이러스가 계속 검출 중에 있다.


또 닭과 오리 등 가금농장도 차량 진입제한 등 방역강화로 발생 건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산발적으로 바이러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과거 위험시기(10~2월) 이후에도 바이러스가 농장과 주변 환경에 잔존해 장기간 산발적 발생이 지속됐던 사례가 있다”며 “소독 등 방역조치에 끝까지 총력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기도 화성시 한 산란계 농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달걀을 폐기하고 있다. ⓒ농식품부

이에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 통제·소독 강화 등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방역 강화조치를 2주 동안 연장해 추진한다.


농장 내 차량 진입제한 등 그동안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발령했던 행정명령(총 17건)도 2주 더 연장키로 했다.


특별방역대책에 포함된 철새도래지 인근 등 발생위험이 높은 오리농장은 동절기 사육제한(휴지기)도 2주간 연장되며, 육계·육용오리에 대한 일제 출하 후 입식 제한(14일 이상) 조치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발생농장 조기 발견을 위한 육계·육용오리의 출하 전 검사와 산란계·종계·종오리 등 가금 정밀검사, 선제적인 위험요인 파악을 위한 도축장·분뇨처리장·사료공장·식용란선별포장업소(GP)·부화장 등 축산시설 환경검사도 계속된다.


아울러 가금농장과 주변 환경, 축산 시설·차량의 잔존 바이러스 제거를 위한 강도 높은 소독 활동을 추진해 나간다.


구제역의 경우도 특별방역대책기간을 2주간 연장하고, 백신 접종 미흡 등 위험요인을 집중 관리키로 했다.


축종별 백신접종 취약농장에 대해 보강접종과 항체검사를 실시한다.


소·돼지 분뇨(발효처리된 것은 제외)의 권역(9개 시·도) 밖 이동 제한조치도 3월 14일까지 연장된다. 다만, 장기간 동안 분뇨 이동을 금지한 점을 고려해 이번 연장기간 동안에는 사전검사 후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권역 밖으로 이동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될 예정이다.


또한 환경 중 구제역 바이러스 순환 여부 확인을 위해 축산차량 이동이 많은 소·돼지·염소 도축장(85곳)의 출입구·계류장·출입차량 등에 대해 3월 중에 환경검사를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향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 구제역 백신 접종상황 등 위험요인을 고려해 3월 14일 이후 특별방역대책기간의 추가 연장 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할 방침이다.

데일리안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Copyright ©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