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공단법·폐특법 연계 처리 합의..26일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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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과 연계 처리됐다.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두 법안은 별도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던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과 논의를 통해 한국광업공단법과 폐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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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는 내용의 '한국광업공단법'이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과 연계 처리됐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저녁까지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광업공단법과 폐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광업공단법은 여당 요구에 단독 상정됐다가 야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됐다. 여야는 오후 3시까지 안건조정위원을 꾸려 다시 논의한 끝에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해 '한국광해광물공단'으로 출범시키는 내용의 광업공단법과 폐특법 시효 개정안에 합의했다.
야당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광업공단법은 폐특법 개정안과 함께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까지만해도 여당은 빚더미에 앉은 광물자원공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해당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촉구한반면 야당은 폐특법 개정과 연계 처리해야한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폐광지역 경제회생 등을 목적으로 출범한 광해관리공단과 통합하려면 이에 상승하는 보상이 있어야한다는 설명이다. 폐광지역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두 법안은 별도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던 여당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과 논의를 통해 한국광업공단법과 폐특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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