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허위 신고로 집값 급등? ..국토부 본격 조사 나선다

한은화 2021. 2. 2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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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투기세력 조직적 허위신고"
의혹 제기에 국토부 실태조사
허위 실거래가 신고로 집값이 급등했나. 정부가 실거래가 조사에 나선다.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뉴스1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실거래가 허위 신고 의혹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최고가로 신고했다가 돌연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운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계약했다가 여러 이유로 해지할 수 있지만 이와 관련해 의혹이 제기된 만큼 불법적인 측면이 있는지, 신고가로 허위 신고해 집값을 띄우려고 한 고의성이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루 전인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올린 아파트 매매를 분석한 결과 실거래가 신고 이후 등록이 취소된 건(3만7965건, 전체 거래의 4.4%) 중 셋 중 하나가 최고가로 등록됐다고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천 의원은 “일부 투기세력이 아파트 가격을 높이기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심각한 문제이고, 정밀 조사를 통해 의도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수사 의뢰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23일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일부 세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조사에 급물살을 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집값 폭등의 원인을 투기 세력에 의한 아파트 시세 조작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토부는 우선 신고했다가 취소한 거래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허위 신고를 가려내고, 호가 띄우기와 관련해 고의성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난 신고인에게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으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악의적이고 반복적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의심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는데, 이를 계약 당일이나 등기일에 신고하게 하는 방안이다. 변 장관은 전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계약 당일에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렇게 되면 허위신고가 불가능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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