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만 기다려 달라"더니..택시비 '먹튀' 승객 얼굴 공개

이휘경 2021. 2. 23.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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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친 일명 '먹튀(먹고 튀기)' 승객을 고발하는 글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글쓴이는 "거짓말하고 가서는 전화도 꺼놓거나 안 받는다"면서 "티맵택시에 요금 미지불로 승객신고 했으니 다른 기사님들 피해 없으면 좋겠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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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망친 일명 '먹튀(먹고 튀기)' 승객을 고발하는 글이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2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게시판에는 '택시 요금 안 내고 튄 거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택시 운전기사의 아들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21일 택시기사인 아버지가 콜을 받았는데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하자 집에 가서 돈을 가져온다고 하고는 돌아오지 않았다"며 "가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십중팔구 요금을 못 받는다"고 토로했다.

글쓴이에 따르면 해당 남성은 목적지에 도착하자 여러 차례 주위를 맴돌도록 요청했다. 결국 택시요금을 집에서 가져오겠다고 기사를 설득한 남성은 돌아오지 않았다.

글쓴이는 "거짓말하고 가서는 전화도 꺼놓거나 안 받는다"면서 "티맵택시에 요금 미지불로 승객신고 했으니 다른 기사님들 피해 없으면 좋겠다"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승객의 모습이 담긴 있는 택시 내부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승객이 목적지 근처를 배회하듯 방향 지시를 한 뒤 "잠깐만 여기 댈 수 있나. 집이 바로 앞인데 현금을 가지고 오겠다", "1분이면 된다. (집이) 바로 앞이다. 오른쪽 건물이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담겼다.

택시 요금을 안 내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아니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 제3조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게시글에 올라온 블랙박스 영상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지 않은 채 승객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나 명예훼손의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

정보통신망법 70조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한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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