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청년 주거정책' 추진으로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2021. 2. 23.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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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으로 6월 중 대상자 모집해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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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등 지원
진주시청사 전경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진주시는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생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사업으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추진하는 정책이며, 2억원의 예산으로 130여명을 선정해 가구당 월 최대 15만원을 10개월간 지원한다.

19일 공고일 기준으로 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가구주인 가구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1억원, 월 임차료 6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사항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2억원의 예산으로 6월 중 대상자 모집해 무주택 신혼부부 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 중 부부 모두 시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부합산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금융권 주택 전세자금 대출금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가구며,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기본 주거급여 수혜자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내용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로 연 1회 최대 100만원이며 자녀 1인당 20%씩 가산해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급여 분리 지급 사업은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이 신청하면 주거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중위소득 45% 이하인 주거급여 수급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수준에 따라 실제 임차료를 반영해 지급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새롭게 추진하는 사업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세대의 주거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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