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가 만든 신기술도 지적재산권 보호장치 만든다
인공지능(AI)이 개발한 그림이나 음악 또는 신기술, 홀로그램 상표, 화상 디자인 등도 지적재산권(특허·상표권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든다.
특허청은 23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이날 “갈수록 증가하는 AI 창작물과 각종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도 지재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다. 가상 키보드 등 화상디자인 보호 법안은 올해 안에 마련된다. AI 창작물 관련 법안이 마련되려면 2~3년 걸릴 것 같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AI창작물 등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 신기술의 특허 등 지적재산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허청은 우선 AI나 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통해 새로운 지식재산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김용래 청장은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경제적 부흥을 누렸다”면서 “한국이 앞장서서 지식재산 관련 제도를 혁신함으로써 AI,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전세계의 디지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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