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 앞바다에 뗏목 띄워 고스톱판 벌인 주민 9명

김승연 2021. 2. 23. 17: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피해 바다 위에 뗏목을 띄워 도박판을 벌인 주민들이 적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2일 A씨(57) 등 9명을 해상에 뗏목을 띄워놓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21일 오후 8시30분쯤 통영 광도면 앞바다에 있는 뗏목 위에 텐트를 설치하고 고스톱 등을 하다가 "여러 명이 뗏목 위에 모여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5인 이상 모임 금지 지침을 피해 바다 위에 뗏목을 띄워 도박판을 벌인 주민들이 적발됐다.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22일 A씨(57) 등 9명을 해상에 뗏목을 띄워놓고 도박판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침을 어겨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방역 수칙 위반은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 처분 대상에 해당해 혐의가 인정된다면 통영시청에서 이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들은 21일 오후 8시30분쯤 통영 광도면 앞바다에 있는 뗏목 위에 텐트를 설치하고 고스톱 등을 하다가 “여러 명이 뗏목 위에 모여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현장에는 총 9명이 모여 있었고, 30만~40만원 대의 판돈을 압수했다고 해경은 전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시기에 여럿이 모여 도박을 하는 것은 엄중히 처벌되어야 할 행동”이라고 밝혔다.

김승연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