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 집 얹혀살던 40대, "나가달라" 요구에 살해 시도

이휘경 2021. 2. 23.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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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들 집에 얹혀살다 퇴거를 요구하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지인들 집에 얹혀살다 연이어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C씨를 찾아갔으나 C씨마저도 술만 마시고 집안일은 돕지 않는다며 자신을 쫓아내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C씨의 어깨 등을 30여 차례 찌른 뒤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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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지인들 집에 얹혀살다 퇴거를 요구하자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지인들 집에 얹혀살다 연이어 쫓겨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은 매우 잔혹했고 이 때문에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다"며 "피해보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그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잎사 지난해 5월 업무차 창원에 내려온 A씨는 과거 함께 일을 하며 알게 된 B(42)씨 집에 머물며 종종 평소 알고 지내던 C(45·여)씨를 찾아가 동거하기도 했다. 그러다 작년 9월 22일 함께 술을 마시다 다투던 중 B씨가 '나가라'며 A씨를 집에서 내보냈다.

A씨는 C씨를 찾아갔으나 C씨마저도 술만 마시고 집안일은 돕지 않는다며 자신을 쫓아내자 이에 앙심을 품고 흉기로 C씨의 어깨 등을 30여 차례 찌른 뒤 도주했다. A씨는 범행 직후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B씨도 살해하기 위해 찾아갔으나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아 만나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C씨는 상처가 깊지 않아 생명에 지장은 없었으며 전치 6주의 상처만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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