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요진개발 학교용지 등기완료..5년만에 소송 종지부
백석동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놓고 요진개발과 갈등을 빚어온 경기 고양시가 5년에 걸친 소송 끝에 해당 학교용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23일 고양시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최근 고양시가 요진개발과 학교법인 휘경학원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휘경학원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지난 18일 이 판결이 확정됐다.
고양시는 이날 요진개발이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백석동 1237-5일대 학교 용지 1만2092㎡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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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진개발, 사업 승인 이후 기부채납 입장 뒤집어
백석동 학교 용지를 둘러싼 고양시와 요진개발의 갈등은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요진개발은 백석동 주상복합 개발(요진 Y시티)을 추진하면서 고양시에 2016년 9월 30일까지 백석동 1237-5 부지에 자사고를 지어 휘경학원이 운영하도록 하거나, 학교 설립이 불가능하면 해당 부지를 시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고양시가 주상복합 개발을 승인하고, 경기도교육청이 해당 부지에 자사고는 물론 사립초교 설립까지 반대하자 요진개발은 "기부채납을 하지 않겠다"며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후 5년 동안 고양시와 요진개발은 각종 소송전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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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송·자금줄 봉쇄 등으로 압박
고양시는 2019년 6월 요진개발이 제기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부관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요진개발은 고양시에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고양시는 이후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가압류하는 등 요진개발의 자금줄도 봉쇄했다.
지난해 9월에는 최종 소유권 이전을 위해 요진개발에게 해당 용지 소유권을 넘겨받은 휘경학원을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요진개발이 수년 동안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이행치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수십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며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만큼 시의회와 시민 의견을 수렴해 활용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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