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죽하면 법무부까지..'가덕도 특별법' 관련 부처 죄다 난색

이종선 2021. 2. 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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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특별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조차도 절차적인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가덕도 특별법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항 건설사업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가덕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사실상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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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무리한 가덕도 신공항 추진 논란

4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추진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도 특별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정부 부처조차도 절차적인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국가재정 악화, 특혜 논란 등 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여당 지도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지정했다. 여야는 오는 26일 본회의 처리까지 예고한 상황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가덕도 특별법에 대한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공항 건설사업 관련 주무 부처인 국토부는 가덕도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공항은 가능한 여러 대안 검토를 거쳐 입지를 결정한 후에 특별법을 제정하는 게 일반적”이라며 사실상 특별법 제정 자체에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공항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토부가 5년 단위의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구체적인 수요 조사를 거쳐 건설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 가덕도 특별법은 이런 절차를 생략했다. 여야는 오히려 지난 19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에서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올해 상반기 중 발표되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가덕도 특별법의 내용을 반영한다는 내용을 부칙에 포함했다. 일의 선후가 뒤바뀐 셈이다.

국토부는 “공항 부지 선정 시에는 안정성·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시설 규모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인 공항의 규모도 정하지 않은 채 무작정 가덕도라는 대상을 콕 찍어 부지로 선정하는 건 절차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여야는 가덕도 특별법을 처리하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에 대해 “필요한 경우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논의 과정에서 “가덕도 신공항도 다른 일반적 사업처럼 입지 등 신공항 추진 위한 주무 부처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예타 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정치권이 국토부의 사전타당성 검토를 생략하고 필요하다면 예타까지 생략할 수 있다고 한 것과는 상반된 입장이다.

급기야 법무부까지도 “위헌(違憲)은 아니지만, 적법절차와 평등원칙에 위배될 우려가 있다”고 우려 의견을 냈다. 대구시는 “가덕도 특별법을 통해 신공항이 건설되면 다른 지역에도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특별법과 개발 요구가 봇물 터지듯 쏟아질 것”이라며 “이는 국가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런 우려는 현실화할 조짐이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대구·경북 지역구 의원들은 최근 가덕도 특별법에 맞서 ‘밀양 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신공항 건설 공약 등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부산·울산·경남 등 여당 소속 단체장을 둔 지자체는 한목소리로 “안정성과 확장성, 물류와 여객 중심의 관문 공항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는 가덕도 외에 없다”고 주장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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