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흉부 초음파 건보 적용 확대

노상우 2021. 2. 2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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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 흉부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복지부는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흉부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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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60만~330만명 혜택 볼 듯
[쿠키뉴스] 노상우 기자 = 오는 4월부터 흉부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된다.

23일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오는 4월부터 흉부 초음파 검사 비용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유방이나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유방·액와부 초음파, 흉막이나 흉벽 등 부위의 질환 또는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사용하는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유방·액와부 초음파는 여성에게 흔히 발생하는 질환인 유방·액와부 질환의 진단과 치료방법 결정을 위해 필수적인 검사이지만, 그간에는 4대 중증질환 환자 등에게만 보험이 적용됐고, 그 외에는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고 의료기관별로 가격도 달라 부담이 큰 분야였다.

4월1일부터는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대폭 확대돼 ▲유방 및 액와부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1회) 및 ▲유방암 등 유방질환의 경과관찰 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수술이나 시술 후에 진단 시의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한적 초음파를 1회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을 적용(본인부담률 80%)하기로 했다.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를 적용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는, 흉벽, 흉막, 흉막 사이 공간 질환이나 늑흉골의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 진단 시 1회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이번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흉부 초음파 검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방·액와부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원~17만6000원 수준으로 이를 환자 본인이 전액 부담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3만1357원~6만2556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의 경우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이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7만9000원~14만 3000원 수준이었으나, 보험 적용 이후에는 본인 부담이 외래 기준 2만1687원)~4만 3267원 수준으로 경감된다.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60만 명에서 330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흉부 초음파 검사는 유방암이나 유두종 등 유방질환의 발견과 진단, 경과관찰을 위해 필수적으로 시행되는 의료행위로서,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많은 환자들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nswr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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