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학대 채팅방 처벌' 청원..靑 "엄정수사" 답했다

노유림 2021. 2. 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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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오픈 채팅방 내 고양이 학대 영상 공유 사건을 수사 및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국민청원에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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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처벌 양형기준 마련 및 제도개선 추진하겠다"
국민일보DB


청와대가 ‘오픈 채팅방 내 고양이 학대 영상 공유 사건을 수사 및 처벌해달라’고 요구한 국민청원에 “동물학대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청원인은 지난달 7일 길고양이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 ‘*****’을 수사하고 처벌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렸다.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고 사진을 찍는 등 동물을 학대했을 뿐 아니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동물 학대 영상을 공유한 이들의 처벌과 관련법 강화를 호소한 이 국민청원엔 최종 27만5492명의 국민이 동의했다.

이에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23일 “현재 경찰에서 피의자 등을 특정해 수사 중이다”면서 “동물을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는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올해 2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동물학대 근절을 위해 법·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월 마련한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동물학대 예방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 영상 캡쳐

정 비서관은 또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는 현행 동물보호법을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해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다.

동물학대에 대한 법원의 실제 판결이 대개 벌금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며 실질적인 처벌 강화 의지를 다졌다.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비서관은 동물보호법 개정 시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형벌과 함께 내리는 방안을 포함하겠다”며 나아가 “동물학대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반려동물 소유를 제한하자는 의견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동물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및 지도 측면의 대책 마련도 언급됐다. 정 비서관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동물 소유자 등에 대한 동물보호 교육을 강화하겠다”며 “초·중·고 교육에도 적극 활용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동물 보호·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보호·복지 전담 인력을 확충해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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