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法리남] 단통법개정안, 대리점 설명의무 강화.. 전혜숙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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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남'은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이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리점 판매점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 휴대폰 서비스 관련 분쟁을 줄인다는 취지다.
단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 등은 이용요금과 약정조건, 위약금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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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개통 관련 분쟁은 꾸준히 발생하는 편이다. 소비자보호원에 따르면 2019년 12월 이동전화서비스 관련 상담 건수는 1739건을 차지했다. 작년 11월에는 1913건에 달했고 12월에도 1825건을 기록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전기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 시 이용자에게 중요사항을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 이와 관련이 있는 대리점과 판매점 등에는 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리점 판매점의 설명 의무를 강화해 휴대폰 서비스 관련 분쟁을 줄인다는 취지다. 단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 등은 이용요금과 약정조건, 위약금 등 중요 사항을 설명하거나 고지해야 한다. 또한 휴대폰 구입과 이용계약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비용과 내용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전달해야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단통법 통과 이후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더욱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용요금과 위약금, 약정조건 등 고지 사항 구체화 ▲광고에 들어갈 중요사항 확정 ▲설명에 관한 별도 확인 절차 마련 등을 준비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의 알 권리 충족을 통해 사실상 ‘불완전 판매’를 뿌리 뽑겠다는 뜻이다. 특히 5G 커버리지가 아직 부족한 상황에서 통신사들의 과대광고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국민 대다수는 여전히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 시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판매자들이 추천하는 대로 상품을 구입하고 있다”며 “이동통신 서비스에 관해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이를 구매할 수 있어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단통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올바른 선택과 판단을 통해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덧붙였다. 중복규제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와 대리점 판매점 등의 책임을 더욱 명확하게 해 소비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최기창 쿠키뉴스 기자 mobyd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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