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기 주담대' 도입.. 청년들 내집마련 해법될까

송금종 2021. 2. 23.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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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올 업무계획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기다리며 대화하고 있다. 국민일보DB


올해 추진되는 금융정책도 서민과 소비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에 수렴한다. 만기를 늘려 청년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부담을 줄이고 저리 대출로 자금걱정도 덜어준다. 감독당국은 불법 공매도와 증권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또 소비자 피해에 대한 금융사의 책임경영 문화를 조성해간다는 방침이다.

신혼부부 등 상대 시범 도입

금융위원회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 게 눈에 띈다. 대표적인 게 만기 40년짜리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이다. 금융위는 만 34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만기가 최장 40년인 주담대 상품을 올해 시범 도입한다. 이는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보다 만기가 10년 더 길다. 만기를 늘려 차주 월 원리금(원금+이자) 상환 부담을 줄이려는 취지다. 만일 3억원을 연 2.5%로 30년을 빌리면 매달 119만원을 갚아야 한다. 하지만 만기를 40년으로 늘리면 상환액은 99만원으로 줄어든다. 대신 총 원리금은 달라진다. 30년 만기 4억2840만원에서 40년 만기 4억7520만원으로 대출기간이 길수록 늘어난다. 금융위는 주금공 등의 전산개발을 거쳐 정책모기지에 우선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도 상반기 중 확대한다. 한도(4조1000억원)를 없애고 청년층 수요에 맞게 무제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청년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연 2%대 금리로 7000만원 이하 보증금과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7만2000명(3조6000억원)이 혜택을 입었다. 이용자도 소득이 없는 학생과 취업준비생 등이 29.4%에 달했다. 금융당국은 1인당 한도도 상향하고 대출 보증료도 0.05%에서 0.02%로 낮추기로 했다. 오는 11월부터는 주금공 고유영역인 분할상환 전세대출을 민간기관인 SGI서울보증도 공급할 수 있다. 분할상환 전세대출은 전세 기간 원금도 나눠 갚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원리금 750만원까지 납부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휴·폐업자는 채무조정 분할상환 전 최대 2년의 상환유예 특례 신청요건을 완화해준다. 현행은 업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이달부터 코로나 위기경보 기간 중에는 업력을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사 책임경영문화 조성”

금융감독원은 올해를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확립 원년으로 삼는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최근 국회 기관업무보고 자리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에 맞춰 소비자 중심으로 영업행위 감독체계를 재정비하고 금융사의 책임경영문화를 조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개된 업무계획을 보면 금감원은 올해 금융 감독 기본방향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신뢰받는 금융시스템 확립’으로 정했다. 이 일환으로 코로나 금융지원 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코로나 장기화와 피해발생 등을 감안해 금융지원·한시적 규제유연화 조치 재연장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사 건전성 확보도 신경 쓴다. 차주 신용위험 누적에 대비하고 자금공급 기능을 원활이 하도록 자본 확충을 지도하기로 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공모규제 회피 등 거래질서 위반행위를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경영진의 소비자 피해 예방책임을 강화하고 책임경영 문화가 조성되도록 내부통제 개선도 유도한다. 영국 등 해외사례를 토대로 소비자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담당임원 책임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형 플랫폼기업과 금융회사 간 동일기능·규제 원칙에 따라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정비도 지원한다. 금융 산업 혁신을 위해 신생 금융서비스업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금융 가속화 등에 따른 리스크 요인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예컨대 공인인증서 폐지 이후 금융인증서 보안기준과 비대면 실명 확인절차 등을 마련한다. 창업 벤처기업 등 혁신 성장 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 확대도 유도한다.

송금종 쿠키뉴스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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