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당신과 일하기 싫다' 논란.. 카카오 직원, 고용부 청원

방극렬 2021. 2. 2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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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함께 일하기 싫다'는 카카오의 인사평가 문항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근로감독 청원이 23일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A씨는 청원서에서 "'함께 일하기 싫다'는 평가항목을 수집‧공개하는 카카오의 인사 제도가 근로 의욕을 저하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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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과 함께 일하기 싫다’는 카카오의 인사평가 문항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조사해달라는 근로감독 청원이 23일 고용노동부에 접수됐다.

자신을 수년째 카카오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라고 밝힌 A씨는 이날 고용노동부 성남고용노동지청에 카카오에 대한 근로감독 실시를 요청하는 청원서를 냈다고 국민일보에 밝혔다. A씨는 청원서에서 “‘함께 일하기 싫다’는 평가항목을 수집‧공개하는 카카오의 인사 제도가 근로 의욕을 저하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근로감독 청원은 ‘특정 회사가 노동 관계법을 위반했는지 조사해달라’고 피해자나 제3자가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제도다. 청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근로감독관은 해당 사업장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성남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해당 청원이 여러 명의 권리 구제에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되면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가고 개인적 차원의 문제라면 진정사건으로 처리해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기자와의 메신저 인터뷰에서 “해당 평가문항으로 심리적 괴로움을 느끼는 직원이 많다. 함께 일하는 동료 중 누군가가 나를 싫어한다는 사실을 곱씹으며 계속 눈치를 봐야 한다”며 “나를 왜 싫어하는지 이유를 알 수 없어 개선하기도 어렵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카카오는 연말마다 직원들의 성과와 역량을 다면평가 방식으로 평가한다. 논란이 된 문항은 역량평가 부분에 담겨 있다. 질문은 ‘이 동료와 다시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와 ‘회사에 뛰어난 성과를 내야 하는 프로젝트가 있을 때 이 동료와 함께 일하시겠습니까?’ 두 가지다. 협업한 동료들은 “함께 일하고 싶음, 상관없음, 다시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음, 판단 불가”로 나누어 답변할 수 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온 카카오 관련 게시물. 블라인드 캡처


A씨는 “동료들에게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는 평가를 받으면 일주일 내내 우울하기도 하고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 큰 압박과 스트레스로 탈모가 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평가가 이뤄지는) 연말이면 직원들은 서로 잘 보이기 위해 커피를 사서 돌리는 문화가 있다”고 했다. 또 “동료평가가 좋더라도 조직장 눈 밖에 나면 대기발령 형식으로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카카오 재직자로 추정되는 한 직원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에 “카카오의 인사평가는 살인”이라며 “다면평가를 하지만 조직장은 참고만 할 뿐 본인이 원하는 대로 평가 결과를 산정할 수 있다”고 적었다. 조직장들의 괴롭힘을 폭로하는 유서 형식의 글도 블라인드에 게재됐다.

김인아 한양대 의대 직업환경의학교실 교수는 직장 내 관계를 파악하는 다면평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하기 싫다’는 것은 단순한 반응일 뿐 그 원인을 물어봐야 한다. 일하는 방식이나 의사소통의 문제인지, 업무 분장의 문제인지 등을 물어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평가 방식에 여러 문제가 제기된다면 회사는 문항이나 구조, 피드백 방식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극렬 기자 extrem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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