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천지원전' 철회 관련 "경제피해 3조7000억 정부 보상해야"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2021. 2. 23.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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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영덕군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와 관련, 신규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 피해가 3조7000억원에 이른다며 정부의 보상을 요구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영덕군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함께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22일, 산자부는 '천지원자력발전소'(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하는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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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진 군수 "특별법 제정 통해 주민피해 조사·보상 이뤄져야"
이희진 영덕군수가 23일 '천지원전' 사업 철회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모습.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이희진 영덕군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지원자력발전소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와 관련, 신규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 피해가 3조7000억원에 이른다며 정부의 보상을 요구했다.

이 군수는 23일 오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 정책을 신뢰하고, 10여년간 생업에 큰 제약과 생활불편 속에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희생을 치른 영덕군을 위해 정부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문을 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덕군의 요구사항은 ▲원전신청에 따른 특별지원금 380억원 사용 승인 ▲특별법을 통한 원전 예정구역 및 인근 주민들에 대한 피해 조사와 충분한 보상 ▲원전 대안사업 및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 마련 등 3가지다.

이 군수는 "원전 해제는 우리군의 의지가 아닌 오로지 정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된 사항"이라며 "원전 예정 지역 특별법 제정을 통해 주민 피해 조사와 보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8일 영덕군에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해제와 함께 이에 따른 후속조치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22일, 산자부는 '천지원자력발전소'(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을 철회하는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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