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지원금 업무 고강도 압박" 고용부 한달 새 2명 숨져

최재필 2021. 2. 2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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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지청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및 심사 업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할당량을 주며 고강도 노동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및 심사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 1인당 할당량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업무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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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소속 노동지청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및 심사 업무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에게 할당량을 주며 고강도 노동을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고용부에서 신규 업무와 연관된 사망사고가 한 달 새 2건이나 발생하는 등 산업재해 주무부처의 민낯이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고용노동부지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에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및 심사 업무와 관련해 공무원 1인당 할당량을 정해주는 방식으로 업무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부지부 관계자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지원금 신청이 몰리자 지청에서 대부분의 소속 직원을 관련 업무에 투입시키고 1인당 몇 건씩 해결하라는 식으로 할당량까지 줬다”고 밝혔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특고·프리랜서와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 안정을 위해 3개월간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업무가 밀렸던 지난달 닷새(1월11~15일)간 55만8134명에게 2791억원이 지급됐다. 지난해 이 업무를 지원할 인력 1200여명이 투입됐지만, 모두 기간제 근로자였다. 지난 18일 고용노동부지부는 성명서를 내고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를 채 마무리하지도 못해 일부 관서에서는 실업급여과 창구직원에게까지 업무를 배분하는 만행이 저질러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산재 주무부처인 고용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한 달 새 2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달 초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배정받은 신입 공무원 A씨가 출근 일주일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은 일부 알려졌지만, A씨 이전에도 직업 상담직 공무원이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청사 내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려진 사례가 있었다. 1972년생인 B씨는 쓰러진 후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압이 높아 수술도 받지 못한 채 4~5일 후 사망했다.

고용노동부지부 관계자는 “지난 1월 B씨는 며칠 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를 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은 뒤 ‘힘들다’ ‘못하겠다’ 등 해당 업무 거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안다”며 “신규 업무 스트레스가 극심했는지 업무 투입 나흘 전 청사 내 화장실에서 쓰러졌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6개월간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일자리를 찾아주는 것으로 상담 업무 비중이 크다. 지난 21일 기준으로 21만5662명이 신청했고 13만3765명의 수급자격이 인정됐다. 고용부는 이 업무에 736명을 긴급 투입했고 이달 초에는 2주 만에 인정 건수가 약 4만건 급증하기도 했다. 해당 업무에 투입된 인력 중에는 기존 업무까지 병행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정부의 대응 능력을 수치로만 과시하려는 행태가 이런 문제를 키웠다고 지적한다. 한 노동 전문가는 “할당량이 있다는 건 목표 미달성에 따른 패널티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크므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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