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먹는 클로로퀸 팝니다' 불법의약품광고 무더기 적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 광고 사이트 75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도 188건 적발됐다.
적발된 757건 중 대부분인 622건은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알선·판매 광고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판매 광고 사이트 75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는 접속차단 조치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중 569건은 구충약·말라리약, 항염증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적발됐다. 코로나19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의약품 구매를 유도한 것이다.
또한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도 188건 적발됐다.
적발된 757건 중 대부분인 622건은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알선·판매 광고다. 블로그 등 그 외 판매 광고가 135건이었다.
식약처는 “말라리아약 클로로퀸과 항염증약 덱사메타손 등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임의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은밀하게 거래되는 점 때문에 가짜약의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 앞으로도 관련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반지 낀 주먹으로…생후 29일 아들 때려죽인 20대 아빠
- “몰카 개당 1억 줘”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구속영장
- 흐릿한 연필 낙서…한세기 만에 밝혀진 뭉크 ‘절규’의 비밀
- 변창흠 “대기업 브랜드 주택 싸게 공급” 큰소리, 방법은 “…”
- 추위 속 9살 아들 찬물 욕조 방치한 계모…징역 12년 확정
- 이재명 “의협 파업 땐 간호사 백신주사 허용해달라”
- 쓰레기 버릴 때 따라붙었다…원룸 건물서 음란행위한 남성
- ‘250만 팔로워’ 인스타 셀럽, 北해커 자금 세탁원이었다
- 약혼자 구하려 불타는 차량에 뛰어든 가수 출신 20대女
- “정신병 맞아요?” 정신질환 산재, 진단도 판정도 ‘가시밭길’[이슈&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