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전금법 개정안 반대.."심도 있게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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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통위는 23일 입장문에서 "내부거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시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부분)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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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금융위원회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금통위는 23일 입장문에서 "내부거래에 내재된 불안정성을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전이시켜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전금법 개정안에 포함된 일부 조항(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 부분)이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업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지급결제시스템과 상이한 프로세스를 추가함으로써 운영상의 복잡성을 증대시킨다"며 "법안의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해야 한다"고 했다.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 금융결제원이 수집하고 금융위가 이를 관리 및 감독하게 되는 이번 개정안은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금통위는 이어 "법안의 해당 부분을 일단 보류하고, 관계 당국은 물론 학계,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검토에 기반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주열 총재도 이날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이 전금법 발의 취지와 목적성에 대해 묻자 "한은법과 전금법이 충돌한다는 지적이 맞다"며 "현재 발의된 전금법은 지급결제에 대한 청산 업무는 중앙은행이 백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시스템적 생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통위가 리스크 관리 기준을 정하고 지급 불이행이 생기면 유동성을 정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전금법에 따르면 이런 권한을 금융위가 갖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전금법 개정안은 빅브라더법이 맞다"며 "정보를 강제로 한데 모아놓은 것 자체가 빅브라더"라고 지적했다.
한편 한은에 따르면 이 입장문은 금통위원 7명 가운데 당연직인 한국은행 총재·부총재를 제외한 나머지 5명이 최근 회의를 거쳐 작성했다.
세종 =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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