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9일 된 딸 숨지게 한 아버지'..검찰, 살인죄 적용 검토

최모란 2021. 2. 23.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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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29일된 딸을 반지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아버지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열렸다. 중앙포토

태어난 지 29일 된 딸을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버지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법의학 감정서에 따라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며 살인죄 적용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1)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수원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딸 B양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울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왼쪽 엄지손가락에 반지를 낀 채로 이마를 2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이튿날 오후 10시 28분쯤 급성 경막하출혈(뇌출혈)과 뇌부종으로 숨졌다.

그는 또 지난해 12월 중순에도 딸이 누워있는 신생아 매트리스를 마구 흔드는 등 총 4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를 하고, 같은 달 28일 B양이 심각한 건강 이상 증상을 보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유기·방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A씨는 B양의 친모인 C씨에게 만나고 있는 남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폭행을 하겠다는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C씨가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A씨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수원법원종합청사. 수원지법



검찰 "법의학 감정서에 따라 공소사실 변경할 수도"
그러나 검찰은 A씨에 대한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열어놨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관련 기관에 (피해자에 대한) 법의학 감정서를 의뢰한 상태"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공소사실은 변경할 수 있다"고 재판부에 전했다. 감정 결과에 따라 살인죄 등 다른 혐의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다.

재판부도 공판 절차와 별도로 판결 전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판결 전 조사는 법률 형사 소송 절차에서 유죄가 인정된 자에게 적합한 형벌의 종류와 정도를 결정하기 위해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고인 인격과 환경에 관한 상황을 과학적으로 조사해 이를 양형의 기초 자료로 이용하는 제도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7일 열린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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