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약은 아니지만.. 이마트 'No Pharmacy' 문제없나?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1. 2. 2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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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노파머시' 강력 반발.. 이마트 "상표출원 취하 계획 없다"
이마트가 건강기능식품 자체브랜드(PB) 브랜드 'No Pharmacy'(노파머시) 상표를 출원해 약사들이 반발하고 있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마트가 약사사회 공공의 적이 됐다. 'No Brand'(노브랜드), 'No Burger'(노 버거)로 유통업계를 휩쓴 이마트가 최근 건강기능식품 자체브랜드(PB) 브랜드 'No Pharmacy'(노파머시) 론칭을 위한 상표를 출원했기 때문이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정제, 캡슐, 액상 등 여러 가지 제형으로 제조(가공 포함)한 식품을 의미한다. 즉, 의약품이 아니기 때문에 '노파머시'라는 명칭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건강기능식품은 기능성 원료를 사용한 제품이기 때문에 의약품이나 기타 영양제 복용 시 전문가 상담이 필수다. 식품과는 달리 분명한 기능을 인정받은 제품에 '노파머시'라는 표현을 써도 될까?

◇'No Pharmacy', 법적으로 문제없는 표현일까?

'노파머시'의 쟁점은 크게 ▲'노파머시'가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표현이냐 ▲'노파머시'라는 표현이 현행 건강기능식품 관련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다.

먼저, '노파머시'가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표현이 될 수 있다는 데는 큰 이견이 없다.

약사들은 공익을 위해 'Pharmacy'(파머시)라는 단어 자체를 법률로 보호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약사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고, '약국'이란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이유로 대한약사회는 약국과 약사를 의미하는 '파머시' 앞에 'No'(노)라는 부정표현을 붙여 상표로 출원하는 행위는 전국의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명칭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지정상품분류' 기준에 따라 상표출원이 이루어짐을 볼 때 'Pharmacy'(파머시)의 특수성부터 따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법무법인 율촌 윤경애 변리사는 "'파머시'는 '브랜드', '버거' 등과는 상품의 분류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상표출원이 되어 있는 '노브랜드'는 '브랜드가 없다'는 것을 상표로 내세우고 있지만, '노파머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마트가 건강기능식품은 약이 아니라는 의미를 광역적으로 표시하고자 '노파머시'라는 상표를 출원했다 하더라도, '파머시'의 직접 관계자인 약사들이 문제를 지적할 만큼 '노파머시'가 약국과 약사를 부정하는 표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법률적으로 이마트의 '노파머시'가 건강기능식품의 상표로 출원되는 데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조계 모두 상표출원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법조계는 실제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주무부처인 식약처의 경우, 건강기능식품에 '노파머시'라는 명칭을 쓰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헬스조선과의 통화를 통해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고시 4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니라는 표현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No Pharmacy'(노파머시)라는 명칭으로 인해 건강기능식품과 의약품을 오인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건기식 브랜드로 '노파머시'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경애 변리사는 "'성질'을 그대로 드러낸 명칭을 상표로 출원할 수 없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상표법상 일반적으로 누구나 아는 것을 특정 상표로 출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는 "예를 들어 '00파머시'이라는 상표는 고유명사로써 상표출원이 가능하지만, '성질'을 그대로 드러낸 'Pharmacy'(파머시)를 그대로 나열한 'No Pharmacy'(노파머시)가 상표로 등록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노브랜드' 성공시킨 이마트, '노파머시', 포기할까?

'노파머시'에 대한 약사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이마트가 '노파머시' 상표출원을 자진취하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이마트는 '노파머시'를 정식 상표로 등록한다는 계획에 변함이 없다.

이마트 관계자는 "'노파머시'는 약사와 약사단체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매일의 건강습관'이라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건강기능식품 사업관련 계획도 구체화된 것이 없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자 상표권 확보차원에서 '노파머시'라는 상표출원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당장 건강기능식품 관련 사업을 하려는 것이 아니기도 해서 '노파머시' 상표출원을 취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이마트가 '노파머시' 상표출원을 취하하지 않을 경우, 전국 단위 불매 운동 등 가능한 모든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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