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시험감독 등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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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당일 시험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을 고소한 사건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감독 교사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서는 타종 오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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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당일 시험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을 고소한 사건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감독 교사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24일 불송치 결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검토해 90일 안에 보완할 사항을 통보하지 않으면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된 4교시 첫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3분 정도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파악하고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4교시 종료종이 2분 일찍 울리게 된 원인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마우스 휠을 잘못 조작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유 장관과 시험 감독관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서는 타종 오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아울러 타종 방송 설정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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