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찍 울린 수능 종료종..시험감독 등 무혐의 처분

김아현 2021. 2. 23. 15:2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능 당일 시험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을 고소한 사건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감독 교사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서는 타종 오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일보DB


수능 당일 시험 종료종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학생들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등을 고소한 사건에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3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당한 유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시험감독 교사 등 7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수사를 개시할 구체적인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경찰은 24일 불송치 결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이 이 사건을 검토해 90일 안에 보완할 사항을 통보하지 않으면 경찰의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지난해 12월 수능 시험이 치러진 덕원여고에서는 탐구영역 시험이 진행된 4교시 첫번째 선택과목 시험의 종료종이 2∼3분 정도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걷어갔다가 오류를 파악하고 다시 나눠준 후 문제를 풀게 했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4교시 종료종이 2분 일찍 울리게 된 원인은 방송 담당 교사가 시간을 설정하는 마우스 휠을 잘못 조작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혼란이 빚어져 시험에서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며 유 장관과 시험 감독관 등을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 장관과 조 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3명 등 총 5명을 상대로 한 고소에 대해서는 타종 오류 행위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했다.

아울러 타종 방송 설정업무를 담당한 교사와 덕원여고 교장에 대해서는 직무를 고의로 유기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