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의사면허 신성불가침·치외법권 아니야"

구채은 2021. 2. 23.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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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협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부정하는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결국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오히려 의협이 먼저 나서서 '중범죄자는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역시 의사들은 다르구나' 하는 존경을 받는 길인데 어떤 죄를 지어도 의사면허는 지켜줘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이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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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협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를 모두 부정하는 치외법권 지대에 살고 있냐"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3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중범죄 의료인의 면허 취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면허 강탈 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며 "여야 7명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 의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사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이고 보복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김 의원은 "면허 취소는 법원에서의 판결에 의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이뤄진다"며 "의사면허는 신이 내린 신성불가침의 면허냐"고 반문했다.

또 "성범죄는 이미 처벌받고 있고 살인 등 강력범죄는 거의 없고, 교통사고로 금고 이상 받는 것은 드물고 남은 것은 절도, 폭력, 사기 정도인데 설마 의사선생님들이 그럴 리가 있겠느냐"고 했다.

김 의원은 "결국 이 법이 통과된다고 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며 "오히려 의협이 먼저 나서서 '중범죄자는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역시 의사들은 다르구나' 하는 존경을 받는 길인데 어떤 죄를 지어도 의사면허는 지켜줘야 한다며 제 식구 감싸기 하는 것이 의사선생님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린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3월에 새로 선출된 의협 지도부의 용단에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여당 간사로서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한다"며 "아주 오랫동안 찬반 논란이 있었던 사안으로 복지위에서는 여러 차례 논의를 통해 이견을 좁혀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되더라도 환자와 보호자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대안으로 수술실 입구에 CCTV 설치는 의무화하고 수술실 내부는 자율적으로 설치하되 지원과 유인책을 통해 설치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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