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자위, 쿠팡發 벤처 '차등의결권' 정부안 상정

구채은 2021. 2. 23.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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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을 상정했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차등의결권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우리나라의 경우 (차등의결권 관련된) 제도 자체가 없었다"면서 "정부 안은 창업주에 한해서 3/4가 동의하에 사실상 본인이 완벽한 오너라고 할 수 있는 기업만 (차등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부작용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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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韓증시 패싱' 계기로 논의 탄력
내달 소위서 논의될 듯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차등의결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을 상정했다.

내달 열릴 법안소위(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 심사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3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확실시된다. (본지 2월 18일 1·6면 보도)

차등의결권은 창업주나 경영자가 경영권을 잃을 걱정 없이 기업을 운영토록 해주는 취지의 제도다. 최근 쿠팡이 미국 증시행을 택한 게 한국에 차등의결권이 없어서란 지적이 나오면서 입법에 속도가 붙게 됐다.

이날 이학영 중기산자위원장은 산자중기위 전체회의를 열고 의사일정 제 1항~제138항을 일괄상정한다고 밝혔다. 차등의결권 도입을 담은 '벤처육성개정안(정부안)'은 제 80항으로 상정됐다. 정부안의 주요 내용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1주당 2개 이상 최대 10개 이하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 상법은 주주평등 원칙에 따라 1주당 1의결권만 부여토록 하는데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 예외를 인정한 것이 해당 법안의 핵심이다.

소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권칠승 장관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차등의결권의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우리나라의 경우 (차등의결권 관련된) 제도 자체가 없었다"면서 "정부 안은 창업주에 한해서 3/4가 동의하에 사실상 본인이 완벽한 오너라고 할 수 있는 기업만 (차등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부작용은 적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장관은 "주요 의결사항은 복수의결권을 실행할 수 없도록 했는데 감자나 이사회 권한, 급여, 이익배당과 관련된 문제"라면서 "다른 외국법제와 비교해서 복수의결권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벤처기업이 향후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어가는 경쟁의 지평을 여는 주요한 분야라고 보기 때문에 조금 더 자유롭게 대규모 투자를 받아서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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