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대통령 축하 전화 요청' 보도 기자 상대로 낸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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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 대표 취임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총 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열린민주당은 최 의원이 신임 대표로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약 7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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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당 대표 취임 축하 전화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005단독 성백현 원로법관은 최 대표가 일간지 기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총 1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열린민주당은 최 의원이 신임 대표로 당선되자 문 대통령이 축하 전화를 걸어와 약 7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열린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선거기간 겪었을 노고를 위로하고 최 대표로부터 열린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들었다”고 전했다.
이후 A씨 등은 ‘해당 통화는 최 대표가 먼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고 보도했고, 최 대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다만 소액사건(소송금액 3000만원 이하 사건)인 만큼,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최 대표의 패소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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