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지 낀 손으로 생후 29일 아들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살인죄 적용 검토중

김영은 2021. 2. 23.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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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어서 짜증 난다'라는 이유로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자녀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피고인 A(21) 씨는 지난달 2일 경기 수원에 있는 집에서 생후 29일 된 자녀 B 군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두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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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영은 기자] '울어서 짜증 난다'라는 이유로 태어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자녀의 이마를 반지 낀 손으로 때려 숨지게 한 20대 남성에게 검찰이 살인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피고인 A(21) 씨는 지난달 2일 경기 수원에 있는 집에서 생후 29일 된 자녀 B 군이 잠을 자지 않고 울자 왼쪽 엄지손가락에 금속 반지를 낀 채 이마를 두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같은 날 급성경막하출혈과 뇌부종 등으로 인한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

당시 A 씨는 경찰에 "모빌이 떨어져 아이가 다쳤다"라고 거짓 진술했으나 경찰의 추궁이 이어지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 씨는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 B 군이 누워있는 매트리스를 마구 흔든 것을 비롯해 4차례에 걸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으며, B 군이 사망 나흘 전 다량의 대변을 보고 몸이 축 처진 상태로 숨을 헐떡거리는 데도 치료 등 필요한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아이의 친모인 전 연인이 양육을 거부하자 홀로 아이를 키워오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친모를 협박한 사실도 드러났다. A 씨 측 변호인은 "A 씨에 대해 제출된 증거목록과 제기된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공소사실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1차 공판이 열린 이 날 살인죄로의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구속사건이다 보니(기소 시한 내에) 부검 결과 나온 사인 및 경과를 확인하지 못했다"라며 "수사 단계에서 관련 기관에 법의학 감정서를 의뢰해 놓았는데, 이를 토대로 공소장 공소사실을 다시 판단할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의학 감정의뢰서를 서울대와 전북대에 각각 의뢰, 추가증거로 제출할 계획이며,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검찰의 추가증거 제출과 '판결전조사'를 위해 오는 4월27일 2차 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영은 기자 youngeun9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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