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국회 합의하면 북한인권재단 신속 출범 가능"

이지은 2021. 2. 2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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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국회가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구성 문제를 합의하면 신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정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키로 한 것과 관련, 정부 준비 상황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정책개발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국회 추천 등을 통해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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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왼쪽 두 번째) 통일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통일부는 국회가 북한인권법에 규정된 북한인권재단 구성 문제를 합의하면 신속히 출범될 수 있도록 준비된 상태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23일 국민의힘이 야당 교섭단체 몫으로 정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키로 한 것과 관련, 정부 준비 상황을 묻자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은 2016년 통과된 북한인권법이 내달 2일 시행 5주년을 맞지만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도 되지 않고 있다며 야당 몫 이사 5명을 추천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실태 조사, 정책개발 등을 위해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고 통일부 장관·국회 추천 등을 통해 12명 이내의 이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탈북자 증언 신빙성'과 관련된 발언으로 일부 탈북민에게 고소를 당한 것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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