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공유지 무단 경작자에 직불금 부적정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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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단 경작자에게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소득보조금(직불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정기 감사 결과, 국공유지 무단·불법임대 경작자에 대한 직불금 지급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2018년~2019년 국공유지 관련 직불금 지급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전국 총 108개 시·군에서 국공유지를 무단 또는 불법 임대차해 경작한 자에게 1152건의 직불금(4억4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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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국공유지 무단 경작자에게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소득보조금(직불금)이 지급된 사실이 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정기 감사 결과, 국공유지 무단·불법임대 경작자에 대한 직불금 지급 관리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2018년~2019년 국공유지 관련 직불금 지급 적정성을 점검한 결과, 전국 총 108개 시·군에서 국공유지를 무단 또는 불법 임대차해 경작한 자에게 1152건의 직불금(4억46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아울러 국공유지를 무단 경작하고 있는데도 변상금을 부과하지 않고, 불법 임대차하고 있는 데도 사용·수익허가 취소 또는 대부계약 해지를 단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국공유지를 무단경작하거나 불법 임차한 자 등에게 직불금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1152건에 대한 추가 조사 후 직불금을 돌려받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국유지를 무단경작한 275건에 대한 추가 조사 후 변상금을 부과하고, 국유지를 불법으로 임대차한 151건에 대하여는 추가 조사 후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공유지를 무단경작한 429건은 추가 조사 후 변상금을 부과하고, 공유지를 불법으로 임대차한 88건은 사용?수익허가 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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