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결로·층간소음 없는 기본주택..경기도 통합설계 기준 제정
경기도가 공동주택의 3대 하자인 누수와 결로, 층간소음을 막는 통합설계기준을 만들어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인 '기본주택'에 도입한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23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분양주택 못지않은 '질 좋은 기본주택'을 제공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은 ▶하자 제로(Zero) ▶분양주택 수준의 품질 ▶평생 거주 고려를 목표로 추진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고질적 문제인 누수와 결로, 층간소음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철저히 관리·감독한다. 누수는 취약한 점을 분석해 보강 방수 공사 등을 하고, 단열재 누락·결손으로 인한 결로 문제도 사전 점검해 차단하기로 했다. 바닥 슬래브에는 완충재를 30mm 이상 보강해 층간소음에 대한 대책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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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분양주택 못지않은 공공임대주택
민간 분양주택과의 차이를 없애기 위해 마감재 품질도 상향한다. 기계 환기 방식을 도입하고 디지털 도어락, LED 조명, 친환경 강마루 등을 설치할 예정이다. 공모형 설계방식 등도 도입한다. 발코니 확장 평면 도입이나 가구당 주차대수 1대 이상 등 실질적인 설계기준도 수립한다.
입주한 지 10년이 지난 주택은 3년마다 노후화 점검을 해 전면·부분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리모델링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구조와 설비공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관리비 절감을 위해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 스마트 난방 분배시스템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방안도 포함하기로 했다.
입주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화재 시 대피가 쉬운 시스템을 도입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스마트키를 활용한 비접촉 출입방식을 기준에 반영하기로 했다.
경기도 기본주택 통합설계기준은 연구용역을 통해 전문가들의 검토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에 발표된다.
손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지난해 기본주택 계획을 발표했을 당시 건설비를 일반분양 주택 수준으로 책정했기 때문에 통합설계기준으로 인한 건설비나 임대료 상승 등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기본주택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핵심 주거 정책이다.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경기도는 기본주택을 알리기 위해 오는 25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도 기본주택'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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