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찬물 욕조' 학대해 9살 의붓아들 숨지게 한 여성 징역 12년 확정

김대현 2021. 2. 2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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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의붓아들을 한겨울 욕조 찬물에 앉혀 벌주다 숨지게 한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유씨는 지적장애 3급인 A(당시 9세)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파트 베란다에서 유아용 욕조에 찬물을 채운 뒤 장시간 앉혀놓아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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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나이 어린 의붓아들을 한겨울 욕조 찬물에 앉혀 벌주다 숨지게 한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및 상습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유씨는 지적장애 3급인 A(당시 9세)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파트 베란다에서 유아용 욕조에 찬물을 채운 뒤 장시간 앉혀놓아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영하 3.1도로 추운 겨울날이었지만, A군은 베란다 창문이 열린 상태에서 속옷만 입은 채 욕조에 들어가야 했다. 이후 유씨는 친자녀인 큰딸이 ‘A군을 나오게 해달라’고 요청했는데도 “한 시간만 더”라며 거절했다.

전날까지도 학대를 받고 독감까지 앓고 있던 A군은 욕조에 들어간 지 약 2시간 만에 세상을 떠났다.

앞서 유씨는 2014년 재혼한 남편과 경제적 어려움, 가사·육아 문제로 불화를 겪었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A군에게 전가해 왔다. 그는 2016년 A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두 차례나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기도 했다.

특히 남편이 2019년부터 같이 살게 된 큰딸을 심하게 훈육하고 함부로 대하면서, A군에 대한 유씨의 감정은 극도로 악화됐다.

1심은 유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형이 무겁다는 유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유씨의 학대는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행위였기 때문에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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