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축산농가 재해보험 가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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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및 각종사고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이 자연재해 및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험제도인 만큼,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가입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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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량은 23곳으로 시비 4000만 원을 투입해 축산농가 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은 연중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가입 가능한 축종은 소, 돼지, 말과 가금류 8종, 기타가축 5종 등 총 16종이다.
가축 뿐만아니라 축사시설물을 대상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조금을 제외한 자부담 보험료 20%만 부담하면 되고 가까운 지역 농·축협에 방문하면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축재해보험이 자연재해 및 화재, 질병 등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보험제도인 만큼, 관내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가입홍보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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