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에서 의약품 구매는 '불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 광고 사이트 757건을 적발, 접속차단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569건(이버맥틴(구충약) 406건, 클로로퀸(말라리아약) 155건, 덱사메타손(항염증약) 8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 188건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예방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다는 점을 이용해 해외 구매대행 등 온라인으로 의약품 구매를 유도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한 판매 광고 사이트 757건을 적발, 접속차단 조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구충약·말라리아약 등을 코로나19 치료·예방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한 사이트 569건(이버맥틴(구충약) 406건, 클로로퀸(말라리아약) 155건, 덱사메타손(항염증약) 8건),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을 의사 상담을 통해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한 누리집 188건 등이다.
적발된 757건 중 대부분(622건)이 해외 구매대행 등을 통한 알선·판매 광고였으며 블로그 등 그 외 판매 광고가 135건이다.
클로로퀸, 덱사메타손 등은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의사의 처방 없이 소비자가 임의로 품질이 확인되지 않은 해외 구매대행 제품을 온라인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며 특히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미프진 등 인공임신중절 의약품은 은밀하게 거래되는 점 때문에 가짜약 등의 위험이 있다.
식약처는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여야 하며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며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판매 광고 행위는 명백한 불법으로서 앞으로도 관련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 Copyrights 헬스조선 & HEALTH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헬스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기능 개선 해외직구 제품에 '비아그라 성분' 들어 주의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 해외 직구 역대 최대, 건강기능식품 가장 많이 사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 '해외 직구' 건기식, 잘못 고르면 毒… 인증마크 꼭 확인해야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 일부 해외 직구 ‘운동 보조식품’…우울증, 조증, 구토까지 불러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
- 건강식품 해외 직구 시 '수입금지 성분' 확인해야 - 당신의 건강가이드 헬스조선
- 수능 이틀 전 ‘혈액암’ 진단, 결국 병원에서 시험 봤다… 사연 봤더니?
- 우울증 외래 적정성 평가 공개… 1등급 기관 가장 많은 지역은?
- "복근 비결, '이 춤'?"… 최여진 댄스 따라하면, 옆구리 군살 싹 빠진다?
- “하룻밤 사이 괴물로 변해”… 온몸 붉어지고 손톱 빠져, 30대 여성 겪은 ‘병’은?
- “머리로 거울 부수고, 귀 베기도”… 토니안 심각했던 ‘이 병’ 증상 고백, 뭐였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