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친구 감금·폭행한 10대들 실형..뜨거운 물 붓는 등 고문도

정동훈 2021. 2. 23.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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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친구를 모텔방에 감금하고 폭행과 고문을 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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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또래 친구를 모텔방에 감금하고 폭행과 고문을 한 1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2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공범인 B(19)군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C(17)군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다.

A군과 C군은 지난해 6월 20일 오전 3시께 C군과 약 1년 전부터 알고 지낸 16살 남학생 피해자를 불러냈다. 이들은 모텔비 등에 사용할 돈을 빼앗기 위해 피해자를 협박해 1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날 오전 4시께 모텔에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들은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한 뒤 약 15시간 30분 동안 감금한 채 폭행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커피포트에 있는 뜨거운 물을 피해자 가슴부위에게 붓기까지 했다. 피해자는 2도 화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공동 폭행하고 감금했고, 돈을 갈취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A군과 B군에 대해선 합의서를 작성해줬으나 법정 증언 내용을 보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C군에 대해선 "소년법에서 정한 소년으로서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사건을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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