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가능해진 ISA '財테크·稅테크' 다 된다

박지환 2021. 2. 2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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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부터 가입조건 크게 완화
만기 5년서 3년으로 단축
가입자격 19세 이상으로
일반형 200만원까지 비과세
증권사, 중개형 ISA 첫 출시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조건이 크게 완화됐다. 만기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고, 가입자격도 기존 소득이 있는 자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문턱이 낮아졌다. 오는 25일부터는 투자중개형 ISA를 통해 일반 개별 주식 매매도 가능해지면서 주식 투자와 세금 혜택을 동시에 노리는 투자자들의 참여가 얼마나 증가할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부터 ISA 계좌 가입자격이 농어민 및 소득이 있는자에서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자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소득이 가입의 필수 요건이었다면 이제는 돈을 벌지 않는 대학생이나 전업주부 등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15~18세도 가입 할 수 있다. ISA는 하나의 통장으로 예·적금, 펀드,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어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연 2000만원을 한도로 납입해 이자와 배당·양도소득세에 대해 일반형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의 수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기 역시 기존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줄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의무 가입 기간이 2년 감소하면서 오랜 기간 자금이 묶이는 단점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 연 2000만원의 납입한도는 이월이 가능해졌다. 만약 올해 1000만원만 납입했다면 내년에 미납분 1000만원을 더해 3000만원까지 납입을 할 수 있는 식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ISA 투자 대상에 국내 상장 주식이 허용된 점이 가장 눈에 띈다. 지금까지는 ISA 계좌로 펀드, 예금 등 금융상품 투자만 가능했는데 곧 출시 예정인 중개형 ISA를 통해서는 국내의 개별 주식 종목 매매도 할 수 있다. 투자중개형 ISA 상품은 삼성증권과 NH투자증권이 오는 25일 업계에서 처음으로 출시할 계획이며, 미래에셋대우, KB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도 다음달 출시를 준비 중이다.

현재 국내 주식의 매매차익은 비과세로 이익 부분은 계좌 내 다른 금융상품 운용 손익과 합산하지 않는다. 반면 주식의 양도손실은 다른 금융상품 운용 손익과 통산해 합산 손익 200만원까지는 비과세된다. 예를 들면 다른 금융 상품에서 300만원 이익을 보고 주식 매매로 100만원 손실을 봤다면 합산 수익이 200만원이기 때문에 내야될 세금은 없다. 비과세 한도를 넘는 차익은 기존의 배당소득세(15.4%)보다 적은 세율(9.9%)이 적용돼 절세 관점에서도 ISA 활용도가 높다는 평가다. 장기 투자를 원하는 개별 종목의 주식을 ISA 계좌에 넣어 놓으면 주가 상승에 따른 수익과 세제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것이다.

투자법도 간단하다. ISA 계좌를 통한 주식 투자 방법은 기존의 주식 거래 방법과 동일하다. ISA계좌를 일반 주식 위탁 매매 계좌처럼 쓰는 방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주식 거래시 필요한 예수금 계좌를 ISA계좌로 사용한다고 보면 된다"며 "기존 주식 매매 방법과 차이가 없는 상황에서 상품 가입을 통해 세금 혜택이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증권사들의 가입자 유치를 위한 물밑 작업도 한창이다. 삼성증권은 중개형 ISA 출시에 앞서 선착순 10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현금 리워드를 지급하는 ‘새로워진 ISA, 독한 놈이 온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24일까지 이벤트 참여 신청 후 내달 31일까지 ‘비대면 ISA 중개형’을 온라인으로 개설하고 국내 주식 등을 10만원 이상 매수해 잔고를 유지하는 조건이다. NH투자증권 역시 25일부터 올 연말까지 중개형 ISA를 가입한 고객에 해당 계좌에서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할 경우 주식매매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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