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며 상습성추행..후임에 소변까지 본 해병대 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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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폭행하는 등 6개월간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2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8일 군형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입대 후 해병대 1사단에 자대배치된 2019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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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폭행하는 등 6개월간 가혹행위를 저지른 해병대 선임병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23일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해병대 제1사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18일 군형법상 특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피해자가 입대 후 해병대 1사단에 자대배치된 2019년 12월부터 6개월 동안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해병대 1사단은 선고에 앞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들의 계급을 모두 병장에서 상병으로 강등했다.
최초로 가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당시 소대 최선임은 이미 전역해 청주지검에서 수사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에게 성기를 보여주고 폭행하는 등 괴롭힘을 지속하다가 전역하게 되면서 후임인 A씨에게 피해자를 괴롭히도록 했다. A씨는 하루 10번 이상 ‘담배를 피우러 가자’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폭행했다. 또 생활반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행위 시늉을 하고, 샤워실에서 피해자에게 소변을 보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자리를 비우면 B, C씨가 추행을 이어갔다.
A씨는 공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고, 다른 2명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공모나 추행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성추행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다”며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으나 피고인들은 진술이 계속 변경되거나 서로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신빙성이 없어 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고 범행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범행 정도가 심각해 피해자의 회복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군사법원의 낮은 형량에 우려를 표하며 항소심이 진행돼야 한다”며 “검찰은 최초 가해자를 조속히 기소해 피해자가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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