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선발 등 부정청탁 직무확대..청탁금지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문채석 2021. 2. 2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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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한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해 14가지 대상 직무 관련 부정청탁을 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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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조치 '구조금제' 도입 등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서울과 영상으로 연결해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모습.(이미지 출처=연합뉴스)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장학생 선발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한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논문 심사·학위수여 업무도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대상 직무를 확대하고 비실명대리신고 제도 등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3일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에 대해 14가지 대상 직무 관련 부정청탁을 금하고 있다. 누구든지 위반행위를 알게 되면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번 개정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부정청탁으로 제재할 필요가 있거나 제재될 수 있는 업무를 보완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자의 보호·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견습생 등 '모집·선발', 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실적 등 '인정', '수용자의 지도·처우 등' 교도관의 업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보완했다.

변호사가 신고를 대리하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마련했다.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해 육체·정신적 치료에 들인 비용 등을 지급하는 '구조금 제도'도 도입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한삼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국가청렴정책 주무부처로서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 국장은 "부정청탁 관행을 개선하고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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