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동물학대 범위 확대하고 처벌 강화..반려동물 소유 제한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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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며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시 포함하는 한편 반려동물 소유 제한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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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청와대가 '고양이 학대 오픈채팅방 수사 및 처벌 요구' 국민청원에 대해 "동물학대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재발 방지 차원에서 반려동물 소유 제한 의견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기수 청와대 농해수비서관은 23일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동물을 죽이는 등 학대하고, 학대행위를 게시한 혐의 등에 엄정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청원은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하고 오픈채팅방에 학대 영상을 공유한 동물학대자를 처벌하고 동물보호법을 강화해 달라는 것으로, 총 27만5492명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해당 사건이 경찰에서 피의자 특정 및 수사 중이라고 밝히고, 향후 동물학대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일단 동물학대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 비서관은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한정적·열거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라며 "다양한 학대 행위를 포괄할 수 있도록 예시적·포괄적 방식으로 개선하고, 소유자 등의 사육관리 의무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처벌 강화와 재발 방지도 약속했다. 정 비서관은 "동물학대에 대한 변화된 사회적 인식에 맞춰 강화된 벌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동물학대 관련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겠다"며 "동물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한 수강명령·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형벌과 병과하는 방안을 동물보호법 개정시 포함하는 한편 반려동물 소유 제한 의견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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