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암사 극락보전' 세종시 첫 건축문화재 보물 지정

이종길 2021. 2. 23.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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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암사 극락보전'이 세종시 건축문화재로는 처음으로 보물이 됐다.

문화재청은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시 유형문화재 '비암사 극락보전(碑巖寺 極樂寶殿)'을 보물 제2119호로 지정했다고 23일 전했다.

극락보전은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팔작지붕 형태다.

이 극락보전은 충량을 좌우 협칸에 각각 세 본씩 설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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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 연대 정확한 기록 없으나 17세기 불전 특성·지역 색 두루 갖춰
비암사 극락보전

'비암사 극락보전'이 세종시 건축문화재로는 처음으로 보물이 됐다.

문화재청은 세종시 전의면에 있는 시 유형문화재 '비암사 극락보전(碑巖寺 極樂寶殿)'을 보물 제2119호로 지정했다고 23일 전했다. 조성 연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17세기 중엽 지방 사찰 불전의 특성과 지역 색을 두루 갖췄다고 판단했다.

비암사는 통일신라시대에 도선국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673년 제작됐다고 알려진 '계유명전씨아미타불비상(국보 제106호)'이 출토되고, 지금까지 이 지역에서 '삼한고찰(三韓古刹)'로 불리는 까닭이다.

비암사

극락보전은 정면 세 칸, 측면 두 칸의 팔작지붕 형태다. 일반적인 불전 측면은 세 칸. 이보다 한 칸이 적은 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며 사찰 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옆면이 두 칸인 팔작집은 일반적인 상부가구 구성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보통 건물에서는 충량 한 본을 둔다. 이 극락보전은 충량을 좌우 협칸에 각각 세 본씩 설치했다. 관계자는 "옆면 주칸이 긴 편이어서 충량을 보조로 설치해 추녀에 걸리는 하중을 감당했다"고 설명했다.

비암사 극락보전

공포(지붕 하중을 받치는 구조물)에는 크기가 대·중·소인 부재가 모두 사용됐다. 관계자는 "첨차를 배열한 방식, 내외부의 살미 모양 등에서 조선 중기 이후 다포(공포가 여러 개인 양식) 건축물의 특징이 나타난다"고 했다.

건물 앞쪽 창호는 문짝이 칸마다 네 개씩 구성돼 있다. 칸마다 중앙에 여닫이문 두 짝을 설치하고 좌우에 문설주를 세웠다. 그 바깥에는 여닫이문 한 짝씩을 달았다. 건물 뒤쪽 창호에는 가운데 설주를 세운 영쌍창을 설치했다. 문화재청은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조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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