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수용능력 부족 우려는 기우..소각량 증설로 여유있어"

전미옥 2021. 2. 2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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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허가용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소각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섣부른 염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들은 "최근 소각량 증설로 이달 기준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하루 소각 허가용량이 작년(589.4톤) 대비 26.16톤이 증가해 총 615.56톤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548톤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월 23일부터 올해 1월 15일 사이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 양인 7517톤을 처리하고도 남는 수준"이라며 "현재까지 증가된 소각용량(615.56톤)을 고려하면 올해 허가용량 대비 소각률은 87% 수준으로 하루 82.61톤의 여유가 생기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인당 10kg의 의료폐기물을 배출한다고 가정할 때 하루 8261명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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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전미옥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의료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허가용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 "소각산업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섣부른 염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23일 성명을 내고 "의료폐기물 소각장은 소각량 증설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장 13곳의 하루 소각 허가용량은 589.4톤(연간 21만5131톤)으로 이들 업체가 지난해 소각한 의료폐기물은 총 19만 4530톤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의료폐기물 소각량이 하루 허가용량의 90% 이상을 차지해 위태로워 보이며, 일부 업체의 경우 허가 용량의 100%를 넘게 소각해 의료폐기물 처리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공제조합 측은 소각률 90%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기우라는 입장이다. 소각장의 경우 최초 허가를 받을 때 최대 소각 가능량보다 적은 용량을 100%로 허가받은 뒤, 향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별도의 변경허가 없이 130%까지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공제조합은 "의료폐기물이 갑자기 증가하더라도 허가용량의 130%까지는 안전하게 소각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각률 90%'를 넘더라도 최대 소각량을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소각률 70% 수준으로 볼 수 있다"며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일부 업체가 100%를 넘게 소각한 경우도 의료폐기물 배출량이 유독 많았던 몇몇 특정일에 빚어진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피력했다. 

또한 이들은 "최근 소각량 증설로 이달 기준 국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하루 소각 허가용량이 작년(589.4톤) 대비 26.16톤이 증가해 총 615.56톤이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약 9548톤이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1월 23일부터 올해 1월 15일 사이에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격리의료폐기물 양인 7517톤을 처리하고도 남는 수준"이라며 "현재까지 증가된 소각용량(615.56톤)을 고려하면 올해 허가용량 대비 소각률은 87% 수준으로 하루 82.61톤의 여유가 생기게 된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인당 10kg의 의료폐기물을 배출한다고 가정할 때 하루 8261명의 환자가 발생하더라도 문제없이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가용 최대 허용량을 감안하면 여유 용량이 33% 정도로 충분해 비상시에도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데에는 큰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현재 하루 소각용량 36톤의 추가 증설을 마치고 사용 개시를 기다리고 있는 소각장도 있어 이 업체가 증설한 용량까지 더해지면 하루 소각 허가용량은 651.56톤으로 증가해 향후 의료폐기물은 더욱 안정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의료폐기물공제조합 안병철 이사장은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 의료폐기물 수거·운반·소각 관련 종사자들은 환경부의 적극적인 지원 하에 당일 운반·소각 원칙을 기반으로 처리 상황 상시 확인, 비상 상황 시 재위탁 처리 등을 성실히 이행하며 안전한 의료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유사시에도 폐기물관리법 ‘의료폐기물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상대적으로 인체 위해도가 낮은 의료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처분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고, 올해는 소각량 증설로 작년보다 더욱 원활한 처리가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 처리는 크게 염려치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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