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음주운전 걸린지 3주만에 음주사고 냈는데 집유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채 한 달도 안 돼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동승자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앞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얼마 안 돼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냈는데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그는 사고가 있기 약 3주 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채 한 달도 안 돼 음주운전을 반복하고 동승자까지 다치게 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앞서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얼마 안 돼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사고를 냈는데 너무 가벼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인진섭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27)씨에 대해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말 새벽 3시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 운전업무를 하던 중 경기 남양주시 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조모(25)씨가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당시 이씨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6%(면허정지 수준)인 상태로 서울 강남구에서 사고지점까지 약 43㎞를 운전했다.
앞서 그는 사고가 있기 약 3주 전에도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씨는 음주운전을 하고 불과 한 달도 안 돼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이 전복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가 낮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이씨는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지 않았다”며 “엄히 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그 밖에 나이와 환경, 직업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시어머니 간병 갈등 커지자…남편 "장모님은 조퇴하고 간병했잖아" - 아시아경제
- '시스루 옷 입고 공식석상' 김주애 패션…"北여성들 충격받을 것" - 아시아경제
- "한국산 쓰지 말자"…K방산 우호 분위기 달라졌다 - 아시아경제
- "홀인원 했는데 왜 200만원 안줘요?"…소비자피해 9.4배 급증 - 아시아경제
- '최고 12% 금리' 입소문 퍼졌다...용띠맘 사이에서 난리난 적금[1mm금융톡] - 아시아경제
- "와 할매맛이다, 강은 똥물이네"…지역 비하 발언 논란 휩싸인 피식대학 - 아시아경제
- "얼마나 지쳤으면…눈물이 나요" 김호중 위로 넘쳐나는 팬카페 - 아시아경제
- "도요타 팔고 사야겠네"…도둑이 증명한 현대차 내구성 - 아시아경제
- "샤넬이랑 똑같은데 3000원" 입소문…다이소, 품절 대란 - 아시아경제
- "유아인, 우울증 심각한수준…사망 충동 호소" 의료용 마약류 처방 의사 증언 - 아시아경제